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에서 빠져요. 상장기업 주식을 물려주는 경우 세금 혜택이 없어지고, 대신 그만큼 세수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에서 제외하고 이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억원 공제와 10퍼센트(120억원 초과분 20퍼센트) 세율 특례를 못 받아요. 그만큼 낼 증여세가 늘어나요.
지금과 같이 공제와 낮은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요. 중소기업이면 증여세 납부유예도 그대로 신청할 수 있어요.
상장기업에 주던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늘어나요. 대신 상장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