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육아휴직을 하면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는 대신 나중에 받을 연금이 줄어드는데, 이 법은 육아휴직 기간의 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을 나라가 대신 내주도록 해요. 육아휴직자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나라 살림에서 돈이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고용주와 근로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발생한 달부터 휴직이 끝나는 달까지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지 않고, 근로자는 휴직 기간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당장의 금전적 부담은 덜 수 있을지 모르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됨.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휴직 기간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고용주 부담분까지도 전액 부담하므로 육아휴직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해 불리하다 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 0.74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저출생 국가로,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결과 남성의 92.1%, 여성의 89.7%가 ‘근로 시간과 육아시간의 조화’를 출산 의향의 주요 조건으로 꼽은 만큼, 저출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 예컨대 일본은 육아 및 개호휴직법에 따라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등을 한 경우,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면제하고 그 재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료 중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91조 개정 및 제100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직 기간 보험료 중 회사 몫을 나라가 내줘서, 나중에 받을 연금이 덜 줄어들 수 있어요.
휴직 기간 동안 회사가 내던 연금보험료 몫을 나라가 대신 부담해요.
지원에 드는 돈은 나라 재정에서 나가요. 얼마나 들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