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달처럼 앱(디지털 플랫폼)으로 일감을 받는 노동에서, 앱의 알고리즘 운영 때문에 생기는 위험을 다루려는 법이에요. 플랫폼 운영자에게 안전을 해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 사고 대응체계 마련,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 위험점검 같은 의무를 새로 둬요. 일하는 사람의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 대신, 운영자가 져야 할 의무와 책임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여야 하고(제4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도 수급인 등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제5조). 그러나 최근 플랫폼 기반 산업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알고리즘 설계 및 운영에 따른 위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과도한 배달 시간 압박, 실시간 점수화에 따른 과속 유도, 적정 휴식시간 미보장 등의 문제로 인한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하여 배달 종사자들이 사고ㆍ과로ㆍ스트레스 등 중대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플랫폼 운영자 등 디지털 노동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안전교육 및 장비지원, 사고 대응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점검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기술기반 노동환경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알고리즘 운영에 따른 위험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가 안전교육·장비 지원, 과도한 작업배정 방지, 정기 위험점검 의무를 지게 돼요. 사고·과로 시 운영자의 의무 위반 여부를 가릴 근거가 생겨요.
안전을 해치는 시스템 운영 금지, 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새 의무를 지게 돼요. 의무를 어기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안번호 167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그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내용이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