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을 뽑을 때, 지금은 5% 넘게 득표한 정당만 의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5% 기준을 없애서, 적게 득표한 작은 정당도 의석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새로운 정당이 들어오기 쉬워지는 대신, 의석이 더 잘게 나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 최소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봉쇄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6년 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정당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함.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자체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으므로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배하고, 군소정당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음(헌법재판소 2026. 1. 29.자 2020헌마956, 2024헌바271(병합) 결정).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의할 때, 그 정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보다 더 적은 비례대표 지방의회 선거에서 봉쇄조항을 두는 것도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의 위헌적 성격을 제거하고자,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9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5% 기준이 사라져서, 지지하는 정당이 적게 득표해도 지방의회 비례 의석을 받을 수 있어요.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늘어날 수 있고, 의석이 여러 정당으로 나뉠 수 있어요.
전에는 5% 못 넘은 정당의 몫이 큰 정당으로 갔지만, 그 몫이 작은 정당에도 나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