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피해를 처리하다가 사업자의 법 위반을 발견하면 지자체 같은 기관에 알리고 조치를 맡겨요. 이 법은 그 통보를 받은 기관이 조치 여부와 결과를 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회신이 의무가 되면 후속 처리가 확인돼요. 대신 통보받는 기관에는 회신 업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등 권한 있는 기관에 해당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대하여 조치 여부를 회신할 의무가 없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의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위법행위에 대한 미조치 시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에 조치 여부와 그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위법사실 통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보받은 기관의 조치 여부와 결과가 소비자원에 회신돼 후속 처리를 확인할 수 있어요.
조치 여부와 결과를 한국소비자원에 회신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미조치로 같은 소비자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