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외공관과 그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재외동포청이 함께 일하는 규칙을 법에 넣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공관장 재량이나 그때그때 맺는 약속에 기대던 협력을, 정기 협력체계와 정보공유 시스템으로 정해요. 대신 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에는 운영 비용과 관리 부담이 따라요.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주재국과의 정치ㆍ경제ㆍ문화 교류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주재국 내에 설치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개별 공관장의 재량이나 임시적 협약에 의존해오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 간 중복 추진, 정보 단절, 성과관리의 미흡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공공외교 사업의 다원화 및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과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공공외교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주재국 맞춤형 전략 수립에도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재외공관과 주재국 내 공공기관 및 재외동포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정보 공유, 공동사업 추진,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국가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공공외교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재국 공공기관·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정례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정보를 정기 공유하는 일이 의무로 정해져요.
사업계획·성과·동향 정보를 공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함께 기획·추진할 근거가 생겨요.
재외공관·공공기관·재외동포청을 잇는 통합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가 생겨서 운영 비용과 관리 부담이 따라요.
공공외교 사업이 국가 중장기 계획과 연계되도록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