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벌금을 못 내면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대신하는데, 그 대신 사회봉사로 갚을 수 있는 제도를 더 쓰기 쉽게 바꾸는 법이에요. 검사가 미리 이 제도를 알려주고, 봉사 기간을 늘리고, 신청 기준을 명확히 해요. 대신 누가 봉사 대상이 되는지 기준은 하위 법령에 맡겨 앞으로 정하게 돼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정시설 내에서 노역 집행 중이던 노역수형자가 건강상의 원인 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 벌금형은 응보 및 예방이라는 형벌의 일반적 기능을 추구하면서도 수형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중 사망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009년부터 벌금미납자가 노역장에 유치되는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친화적인 제도가 시행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 신청 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준과 판단 근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집행기간이 6개월로 짧은 점 등을 이유로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가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고 알려주고, 봉사로 갚을 기간이 늘어나요.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선택할 길이 더 넓어져요.
사회봉사 신청 기준이 지금은 법에 명확히 없는데, 앞으로 하위 법령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