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자리에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들어갈 수 있게 규정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공단에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여, 사용자를 견제?감시하며 공공성 강화 및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이사제’의무 도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준정부기관으로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규정 불비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동료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이사회에 노동자 몫의 자리가 생겨, 경영 결정 과정에 노동자 의견이 들어가는 통로가 만들어져요.
공단 운영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