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외부 감사인의 검증과 감사보고서 제출을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을 낮추는 법이에요. 검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는 대신, 그만큼 사업자의 회계 부담과 절차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감사인의 검증을 받도록 하고, 보조사업자 중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의 경우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102조원을 넘는 등 보조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국가재정이 상당한 만큼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함으로써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산보고서에 대해 감사인의 검증을 새로 받아야 해요.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검증과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 사업자가 늘어나요.
국고보조금에 대한 외부 감사 대상이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