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에 하자가 생겼을 때, 지금은 중재로만 다툴 수 있고 판정까지 오래 걸려요. 이 법은 제작사와 차주가 합의로 더 빨리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다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요.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재 외에 조정으로도 분쟁을 다룰 수 있어요. 조정은 합의를 유도해 더 빨리 끝날 수 있지만,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성립되지 않아요.
차주와의 하자 분쟁을 조정 절차로도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