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에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에 나라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한다"로 바꿔서 지원을 의무로 만들어요. 사업 예산이 해마다 흔들릴 여지는 줄지만, 그만큼 기금에서 다른 곳에 쓸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고, 과거 운영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도 여전히 법령에 남아 있음. 그런데 기금 지원 규정이 임의적이어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는 재정융자금 관련 규정이 잔존하여 법 체계의 명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명확히 하고, 사문화된 재정융자금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현행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공급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이 의무가 되어, 사업이 해마다 예산 사정에 따라 흔들릴 여지가 줄어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붙는 부담금으로 모이는 돈이고, 이 법안은 그 돈의 일부를 농어촌 사업에 반드시 쓰도록 묶어요.
실제로 쓰이지 않던 재정융자금 조항이 사라져서 법 조문이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