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을 공기업이 직접 맡아 빠르게 진행하는 방식을 위해,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을 강제로 사거나 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사업은 빨라질 수 있지만, 해당 구역의 토지·건물은 소유자 뜻과 무관하게 수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신 보상을 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고, 공기업 주도로 사업ㆍ분양계획을 수립,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방식을 신설하면서,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2018년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부동산이 공기업의 수용·사용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신 보상을 받아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