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이버 해킹 등으로 통신망이 멈추는 일을 법이 정한 '사회재난'에 넣는 법이에요. 통신망 장애가 나면 정부가 책임기관을 정하고 대응 매뉴얼과 재난관리기금을 쓸 근거가 생기는데, 그만큼 재난 예산과 정부 권한이 통신 영역까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재난의 예로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 등은 재난 유형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정보통신망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함으로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망이 멈추는 일이 재난으로 다뤄져서 정부가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어요. 그 기금은 다른 재난과 나눠 쓰는 돈이라 쓰임새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통신망 장애가 국가 재난관리체계 안에서 관리돼요. 다만 이 법은 재난 유형에 넣는 것까지 정하고, 복구 속도나 보상 내용을 직접 정하지는 않아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지키는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