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이나 어구를 줄이는 감척 대상이 되어 연근해어업을 그만두는 어업인이 받는 폐업지원금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기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어업인이 내던 세금은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폐업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감척 대상 어선ㆍ어구의 폐업을 촉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폐업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자가 어선ㆍ어구 감척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폐업지원금에 붙던 소득세나 법인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내지 않아요.
폐업을 결정할 때 손에 남는 지원금 액수가 달라져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감척과 폐업이 더 진행될 거라는 취지를 밝혔어요.
세금이 면제되는 만큼 국가가 걷는 세수는 줄어요. 원문에는 줄어드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