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에서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곳으로 넘겨버리는 광고를 금지행위로 정해서 못 하게 막는 법이에요. 광고를 실제로 제공하고 퍼뜨리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도 규율 대상에 넣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해요. 대신 새로 규제 대상과 과태료가 늘어나는 만큼 광고 사업자의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온라인 광고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광고 제공 방식이 다양화ㆍ고도화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이용자의 정상적인 정보 이용을 방해하는 이른바 ‘플로팅 광고’, ‘납치 광고’ 등의 이용자 불편 광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온라인 불편 광고는 이용자의 자율적인 정보 선택권과 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광고 및 플랫폼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건전한 광고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나아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콘텐츠를 가리는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어 납치 광고 등의 신유형 불편 광고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유형화하여 금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불편 광고의 제공ㆍ유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섭하는 한편,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면을 덮거나 다른 페이지로 넘기거나 콘텐츠를 가리는 광고가 금지행위로 정해져요.
규율 대상에 포함돼서 사실조사를 받을 수 있고, 금지행위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이 광고 금지행위에는 과징금과 벌칙은 적용되지 않고 과태료로 제재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