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에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다른 법에는 이런 책무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빠져 있어서,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맡는다고 조문에 적어두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자살예방 및 구조에 관한 지자체의 책무’, ‘재난 등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이를 명시하지 않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재난ㆍ안전사고의 예방 등과 그에 따른 권리의 보장을 추가하여 법률의 정합성을 갖추고, 주민의 생명ㆍ재산 등의 보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ㆍ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지자체가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맡는 일로 조문에 적혀요.
자살 예방과 재난·안전 예방이 맡은 사무에 포함돼요. 관련 일을 챙길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에 따른 책무도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