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홍수 위험이 큰 하천을 정기적으로 파내고 정비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의무를 지우는 법이에요. 침수 대비가 미리 이뤄지는 대신, 준설 공사에 드는 예산과 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역대급 폭우, 돌발성 범람 등이 빈발하며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기존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정비 및 준설을 국가ㆍ지방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적ㆍ계획적 대응이 어렵고 재해 발생 이후의 사후 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특히, 퇴적물이 누적된 중소하천, 도심하천, 지류 등은 유량 저하와 유속 정체로 인해 폭우 시 범람 위험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부담과 예산 제약 등으로 정기적인 준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연되는 실정임. 이에 침수 위험이 높은 하천에 대한 정기적 준설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해가 반복되거나 피해 우려가 높은 지역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비ㆍ준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재난 예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수 위험이 큰 구간은 우선정비대상하천으로 지정돼 정비와 준설을 받을 수 있어요. 공사 기간에는 하천 주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연 1회 이상 점검, 3년마다 전면 정비가 의무가 돼요. 그만큼 인력과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해요.
하천 준설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요. 발의자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부담 때문에 준설이 지연돼 왔다는 취지를 밝혔는데, 절차를 줄일 때 하천 생태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살펴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