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공간 재생 제도를 더 많은 지역이 쓰도록 손보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고, 도시 비중이 높은 지역은 기본계획을 안 세워도 되게 하며, 읍·면 지역을 재생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넣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촌공간계획을 직접 세울 수 있고, 도시 비중이 높으면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어요.
농촌 재생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