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촌 지역을 되살리는 계획을 자치구도 세울 수 있게 넓히는 법이에요. 절차를 간단히 하고, 읍·면 지역을 지원에서 먼저 챙기도록 하는 대신, 도시 비중이 큰 곳은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게 재량을 둬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군 또는 특별자치시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으나, 자치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절차는 일부 지역에서 제도 활용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농촌지역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촉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의 행정부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재량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촌특화지구계획을 통한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지원이 시급한 읍ㆍ면 지역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세울 수 있어, 지원 대상에 들어올 길이 생겨요.
농촌 재구조화·재생 사업 지원에서 우선 대상에 들어가요.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있어 행정 부담이 줄지만, 그만큼 기본계획에 따른 절차는 생략돼요.
특화지구계획이라는 절차가 새로 생기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정이 해제될 수 있어요.
이행실적 보고 기준이 명확해지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협약이 해약될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