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감독기관(증권선물위원회)이 가진 사건 기록을 법원이 요구하면 보내줄 수 있도록, 그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를 어긴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정하는 법이에요. 재판 진행은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감독 과정에서 모인 정보가 법원으로 넘어가는 길이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3자로부터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되었음(2023년 3월 21일, 제31조의2 신설). 그런데 현행법 제20조에서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규정을 두어 감사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인ㆍ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직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원의 기록 송부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사건 기록을 요구해 받아볼 수 있는 길이 분명해져요.
자신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감독기관이 가진 관련 기록이 법원에 넘어갈 수 있어요.
감독기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도 법원 요구에 따른 기록 송부는 비밀유지 의무에서 빠진다고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