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등록 근현대문화유산을 지금은 국외 전시 목적으로만 반출할 수 있는데, 조사·연구 목적으로도 국외로 반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가유산청장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도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연구를 위해서도 허가를 받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