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에 등록된 근현대 문화유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경우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외 전시를 할 때만 국가유산청장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는데, 조사와 연구 목적일 때도 반출할 수 있게 하고, 국가유산청장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맡길 수 있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현재 국외 전시 목적에 한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반출이 가능한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국외 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사와 연구 목적으로도 국가등록문화유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게 돼요.
국외로 나가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가 전시에서 조사·연구까지 넓어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