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산이 일정 규모를 넘는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맡기도록 해요. 조합이 자체적으로 치르던 선거가 선관위 관리로 넘어가고, 그 관리에 드는 경비의 산출기준과 결산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내도록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9565호, 2023.7.18. 공포, 2023.10.19. 시행)을 반영하여,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표안내문 발송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함. 또한,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게 돼요. 선거기간은 14일이고, 임기가 끝나는 해 11월 둘째 수요일에 동시에 치러요.
재임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조합과 중앙회는 축의금과 부의금을 줄 수 없어요.
선거운동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요. 후보자가 1명이라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멈춰야 해요.
위탁선거 관리에 드는 경비의 산출기준과 결산서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돼요. 선관위가 관리하는 선거가 늘어나는 만큼 그 경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