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군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낼 때, 정부가 국회에 내는 동의안에 기대효과를 함께 적게 하고, 국제법규 위반이나 파견 목적 불합치 등도 파견을 끝낼 수 있는 사유로 더하고, 군인이 사망·중상 같은 중대 사고를 당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국회 심사·감독 정보는 늘지만, 정부가 파견 운영에서 챙겨야 할 절차도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파견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파견의 필요성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파견 종료 사유를 파견부대가 그 임무를 완수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 파견동의안 심사 시 파견의 기대효과가 명시되지 않아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지 정세 급변이나 부대원의 안전 위협 등 중대한 상황 변화 시 파견을 종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며,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감독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파견동의안 제출 시 기대효과를 첨부하고, 파견 종료 사유에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위반 또는 파견 목적 불합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소속 군인 등의 사망ㆍ중상 등 중대 사고 발생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여 평화유지활동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파견부대 소속 군인 및 참여요원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9조제3호ㆍ제4호 및 제11조제3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