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 닫은 학교 부지와 건물을 지역에서 더 쉽게 쓰도록 활용 용도를 넓히고 대부·매각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에요. 통합지원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로 쓸 때 사용료를 깎거나 무상으로 빌려주는 특례를 둬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인 경우에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활용용도 확대, 활용 절차의 간소화 등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방치되던 폐교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쓸 길이 넓어지고, 활용계획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료 감액·무상 대부 같은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