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시설을 고칠 때 상인 의견을 듣고 부실시공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화재공제를 상점가까지 넓히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막는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상인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가맹점에는 새 금지 규정과 벌칙, 매출 기준이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우선,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의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하게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지역 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중고품과 예술 작품을 거래하는 지역사회,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음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부정유통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하고,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나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제도를 도입하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정유통 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형 슈퍼마켓이나 병원 등까지 혜택을 본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며, 온누리상품권 등록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ㆍ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시설을 고칠 때 의견을 낼 수 있고, 화재공제와 지역·문화·관광 공동사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환전한도가 정해지고, 등록 점포 밖 거래로 받은 상품권을 되쓰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등록이 말소돼요.
상품권을 되팔거나 환전을 요구할 수 없고, 등록되지 않은 상인에게는 쓸 수 없어요.
가맹점이 아니면서 상품권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