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같은 에너지) 발전 사업과 관련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또 농사철에 저수지·농수로를 관리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을 공사가 정식으로 위촉하고, 사고가 나면 보상하고 안전 교육을 하도록 정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생산성 증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설립과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주요 사업 및 현장 관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행 중인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 정관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 주민인 ‘수리시설감시원’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과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공사 내부 지침으로 운영돼요. 앞으로는 법에 따라 위촉되고, 사고 시 보상 조치와 안전 교육을 받게 돼요.
공사가 시설·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 정관·내부 지침으로 하던 사업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