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독립유공자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손자녀 아래 자녀대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감면 진료를 받는 나이 기준도 낮춰요. 대신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늘어 관련 재정 지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못 받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와 그 자녀대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갈리던 수급 제한이 없어져요.
위탁 의료기관에서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75세에서 65세로 낮아져요.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 대신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 먼저 보상금을 받아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늘어 관련 재정 지출도 함께 늘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