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한 사람은 정무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임원으로 임용·위촉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독립운동을 깎아내리는 등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데, 그 판단을 새로 만드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맡게 돼요. 헌법정신을 지키자는 취지인데, 어떤 발언이 '왜곡'인지 누가 가르느냐는 논의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하여 항일독립운동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으로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하는 행위가 자행되고, 심지어 이러한 인사들이 역사 및 교육 관련 공직이나 공공기관 등에 임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운동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야 하는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용납할 수 없는 일까지 벌어졌음. 이는 국가의 근본인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유린한 사실상의 매국행위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미화 혹은 정당화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임용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 구현 및 국민적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명 전에 위원회의 역사왜곡행위 심사를 거치고 그 결과를 따라야 해요.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 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이 사안에서는 다른 법보다 이 법이 먼저 적용돼요.
공직 임용 기준에 역사 관련 행위 항목이 들어가지만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