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정통계'는 정부가 정책을 세우거나 평가할 때 널리 쓰는 통계예요. 이 법은 지역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는 데 쓰는 '생활인구' 통계도 그 대상에 넣자는 거예요. 정책에 쓸 통계 근거가 늘어나는 대신, 통계를 만들고 관리하는 일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이나 평가, 다른 통계의 작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통계로 지정될 수 있는 통계의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대상 항목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통계에는 생활인구 관련 통계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방소멸대응 정책 수립이 용이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도 지정통계의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세울 때 쓰는 통계 근거가 늘어나요.
생활인구 통계를 지정통계로 만들고 관리하는 일이 생겨요.
일상에서 바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