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늘리고, 재판을 공개 중계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검이 쓸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특검 조직에 들어가는 예산과 국가 인력도 함께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김건희 특검’이라 함)는 지난 2025년 6월 12일 임명 후, 그 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을 비롯해 수사대상이 16개로 매우 방대하고, 각 수사대상마다 서희건설 청탁 사건, 통일교 뇌물수수 및 정치관여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의 경우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관련 범죄행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김건희 및 그 측근들과 관련된 광범위하고 중대한 사안을 조사ㆍ공소유지하는 데에는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특히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 증거분석, 관련자 조사 및 공판 준비 등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현행 파견인원 한도는 수사 효율성과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또한, 김건희에 대한 사건이 광범위하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진상규명에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기간 연장횟수를 늘려 특검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특별검사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의 상한을 4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하는 등 특별검사의 수사와 공판 업무를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건희 및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및 비리에 관한 진상규명과 공소유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 8. 29. 선고 2018도13792)의 취지에 따라 파견검사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의 지휘에 따라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공소유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원활한 공소유지 및 공소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바, 「검찰청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인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닌 범죄가 있을 수 있어 이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하도록 하며,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 아울러 광범위한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 증언 및 자료 제출이 매우 중요한바, 이 법의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자수를 하거나,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사건의 파악에 중요한 진술 또는 증언을 할 경우 그 형을 감면해주는 조항을 신설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사건들의 재판이 공개되고 중계돼서 법정에서 오가는 내용을 직접 볼 수 있어요. 중계 화면에는 개인정보를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아도 돼서, 재판에 나온 사람의 신원이나 정보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어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증언·자료를 내면 형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어요. 반대로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이 늘어나 조사 범위와 기간도 함께 늘어나요.
특검에 파견될 수 있는 인원 상한이 검사 70명, 공무원 140명으로 늘어나요. 파견검사는 특검이나 특검보가 자리에 없어도 지휘를 받아 재판 업무를 맡을 수 있어요.
특검이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특검 지휘 아래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기는 일을 맡아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