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다루는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군인의 안전이 훈령(군 내부 규정)으로 관리되는데, 경찰·소방처럼 법률로 정해 안전관리 조직과 계획을 두자는 거예요. 새 조직과 계획·예산이 생기는 만큼, 그 운영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국방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인력들이 직무 특성상 열악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에서 작전과 훈련 및 부대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음 작년 7월, 해병대 사망사고에서 확인된 것은 영주댐 개방으로 인한 하천수위 상승, 이를 보호할 보호장비 부족 등 위험요소가 있었음에도 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한 무리한 수중수색이 사망의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군인과 유사한 직종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과 비교하면, 경찰 및 소방의 경우 각각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통해 안전, 보건, 복지 분야를 단일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의 경우 안전 분야를 포함한 군인 복무 일반에 관해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보건 분야는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복지 분야는 「군인복지기본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전 분야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부대관리훈령」 「부대관리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4편 사고예방을 근거와 「국방안전훈령」을 근거로 안전사고, 군기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21년부터 ’23년까지 군 사망사고를 분석해보면 사망자 267명중 군기사고 사망자가 211명, 안전사고 사망자가 51명임. 이 기간동안 육군의 사고를 예를 들면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26명과 중상 165명 경상 65명으로 안전으로 인한 커다란 인명손실이 있었으며, 이는 군의 전투력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대로서 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님들의 걱정을 초래하는 이유중 하나로 나타났음. 군인을 포함한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를 당하면 국방인력들의 안전이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을 확대하여야 하며, 신성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지원하는 국방인력들이 복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긍지와 명예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방업무에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작전·훈련·부대관리 중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기준이 법으로 정해져요.
사고가 나면 보고·조사·대응 절차와 사망사고 처리 원칙이 법으로 정해져요.
안전관리 조직과 담당관을 두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예산·통계 관리를 해야 해요.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