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작은 주거용 건물을, 일정 기준을 채우면 1년 동안 다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이에요. 안전과 재산권 문제를 풀 길이 생기는 대신, 위법 건축을 사후에 인정해주는 셈이라 그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고하면 30일 안에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의무도 면제돼요.
건물이 합법 사용승인을 받으면 재산권 행사 제약이 풀릴 수 있어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요.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만 효력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