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서 남의 이름을 대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투표하는 행위(사위투표)의 처벌 수위를 올리는 법이에요. 부정투표를 막자는 취지로 형량이 높아지는 대신, 처벌 강화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포함)이 해당 범죄를 저지른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21대대통령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하는 등 부정투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이에, 사위투표죄를 저지른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 등이 저지른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의 이름을 대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투표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원 이하로 처벌 범위가 넓어져요.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상한이 올라가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요.
투표 절차 자체가 바뀌지는 않아서, 정상적으로 본인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