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현황과 성별 임금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성별 임금 차이를 수치로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해당 기관은 자료를 모아 공시하는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 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시 항목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ㆍ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6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0호),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2호)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 공기업의 임직원 성별 구성과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 자료로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다니는 기관의 성별 임금 현황이 수치로 공개돼요. 개인별 임금이 아니라 기관이 공시하는 현황 형태예요.
성별과 성별 임금 자료를 새로 집계해 공시하는 업무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