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이 나거나 날 수 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리는 대피명령을 어기면 물던 과태료를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대피가 더 잘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피명령을 어긴 사람이 내는 돈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피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이 낮아 대피명령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대피명령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여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82조제2항제3호ㆍ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보다 오른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대피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더 높은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