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방송·출판물·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표현을 처벌하는 새 기준이 생기는 만큼, 어디까지가 허위사실인지 판단하는 문제도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내외에 잘못된 인식을 전파ㆍ확산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및 제16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법·정보통신망법 외에 이 법의 처벌 조항으로도 대응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가 2차 가해를 막는 조치를 하도록 정해져요.
허위사실로 판단되는 내용을 퍼뜨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표현 내용에 형사처벌 조항이 새로 적용되는 만큼, 어디까지를 허위사실로 볼지를 두고 표현의 자유와 처벌 범위가 함께 걸려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