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에 세운 풍력발전 시설 주변에 안전수역을 두고, 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세워 지키게 하는 법이에요. 약물 운항, 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작은 배의 음주운항처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측정하고 벌칙을 두는 내용도 담겨요. 바다 위 안전관리가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와 운항자에게는 새 의무와 처벌이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사안전의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임. 그런데 최근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등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설 설치 이후의 항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음. 또한, 약물운항,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소형선박 음주운항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아울러 개정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할 필요가 있고, 증서의 비치나 효력정지 등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현장의 불합리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시설 주변 해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해양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과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협약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톤수 5톤 미만 배의 음주운항에 벌칙이 새로 생겨서, 음주 측정과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일하는 중에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이 금지돼요. 약물 측정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취소·정지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시설 주변 관리계획을 세워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라와요.
컨테이너를 잃어버리거나 떠다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해요.
바다 위 안전관리와 사고 위험 행위 단속의 범위가 넓어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