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예산을 따로 떼어 관리하는 '특별회계' 종류를 적은 법의 목록에,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새로 추가하는 법이에요. 이 회계는 교통안전시설을 늘리고 관리하거나, 어린이·노인·장애인 같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하는 데 쓰려고 만드는 것이에요. 다만 이 개정은 별도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고, 그 법안이 부결되거나 바뀌면 함께 조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에 교통안전시설의 원활한 확충ㆍ관리,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 교통안전교육 실시 등을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8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안전시설 확충과 보호 활동에 쓰는 별도 회계가 정부 회계 목록에 들어가요.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안전교육에 쓰는 재원이 별도 회계로 관리되는 근거가 생겨요.
이 개정은 별도의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기고, 부결되거나 수정되면 함께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