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연구자가 회사에 직무발명(일하면서 한 발명)의 권리를 넘기고 받는 보상금에 매기는 세금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비과세 한도(700만 원)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45%까지 세율이 오를 수 있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바꾸고 따로 떼어 계산하며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으로 올려요. 연구자의 세 부담은 줄지만,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됨. 현행 소득세제 상 대통령령에 따른 비과세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종합 과세함. 이에 따라 연구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은 최대 45%까지 증가하고 있음.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도 2015년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 판시한 바 있음. 현행 「소득세법」은 연구자의 소득세 부담만 늘어날 뿐 소득 세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연구성과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의 개선과 비과세 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20조제1항제5호 삭제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적 성격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 개정을 통해 직무발명보상금을 분리과세 적용하고자 함. 또한, 제12조제3호어목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연 4,000만 원 이하 금액으로 개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인한 연구자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고 연구 현장의 사기 진작을 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어목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과세 한도가 7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오르고, 보상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돼요.
이 법안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것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