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변화가 농산물, 축산물, 해산물 같은 식재료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로운 연구와 대책에는 예산과 행정 인력이 함께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는 재배작물의 변화, 새로운 질병 및 해충의 증가, 생태계변화 등을 야기하고 이는 농산물ㆍ축산물ㆍ해산물 등의 식재료 안전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음.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이?건강하고?안전한?식생활을?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변화와 관련된 식재료 안전 문제를 다루는 연구와 대책이 정부 계획으로 만들어져요. 그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돼요.
기후변화로 바뀌는 재배작물, 새로운 질병과 해충이 연구와 안전관리대책의 대상이 돼요. 새 기준이 나오면 그에 맞춰야 해요.
기후변화를 반영한 식품안전기준이 새로 마련되면 그 기준을 따라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