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재해가 났을 때 나라가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재해 전까지 농사와 어업에 들인 비용까지 보태 주고,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해요. 대신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고온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어업 피해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재해 피해에 대한 복구 및 생계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는 실거래가의 60%에 그치고 있어 농어가의 재해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함에 있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다 두터운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해를 입었을 때 복구비와 생계비뿐 아니라, 재해 전까지 생산에 들인 비용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재해보험에 들었는지 등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상고온과 지진이 농업재해에 들어가요. 이상고온은 기상특보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인정할 때만 재해로 봐요.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경우를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의 60% 수준에서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도록 해서, 재해 지원에 쓰이는 나랏돈 규모가 달라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