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 간 교류·협력에 쓰는 남북협력기금의 돈을 모으는 범위를 넓히고, 다 쓰지 못하고 남은 돈을 계속 쌓아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금 대응력이 커지는 대신, 얼마를 쌓고 어디에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나,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대규모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대비한 재정 대응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특히 기금 불용액을 지속적으로 적립ㆍ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의 재원 조성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한반도 평화ㆍ공존 관련 사업으로 정비하는 한편,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 내에서 남북협력계정의 불용액을 평화번영계정으로 전출하고, 해당 계정의 결산상 잉여금은 전액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북 교류에 쓰는 나라 기금의 재원 범위와 적립 방식이 바뀌어요. 나랏돈이 남북협력·평화 사업 계정에 더 오래 쌓일 수 있어요.
향후 대규모 교류에 대비한 기금 재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