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남녀 근로자의 채용·임금·승진·근속 현황을 성평등가족부에 매년 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별·산업별 고용평등 정보와 성평등지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상 사업장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는 동료의 임금정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대신 기업은 자료 제출과 공개에 따른 부담을 지게 돼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채용ㆍ배치ㆍ승진ㆍ임금ㆍ근속 등 노동시장 전반에서 구조적인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격차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 형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고용 전반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별ㆍ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성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특히 성별 임금격차, 채용 단계별 성비, 승진 현황, 고용형태별 근속, 일ㆍ가정 양립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ㆍ분석하고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흡함. 또한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관련 임금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제도상 개별 근로자의 정보 접근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로 하여금 직종별ㆍ직급별ㆍ고용형태별 남녀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현황, 채용ㆍ승진ㆍ근속 현황, 일ㆍ가정 양립 지원 제도 사용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ㆍ산업별 고용평등공시를 실시하며, 고용성평등지수를 산출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평등공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임금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임금 투명성과 근로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고용평등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자료 검증, 우수기업 지원, 관계 행정기관 협조 요청,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심의기구 운영 등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운영 절차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제도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새로이 규정하여 고용평등공시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이와 같이 노동시장 내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ㆍ공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개선 노력과 국가의 정책적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성평등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나아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가치의 일을 하는 동료의 임금정보를 회사에 청구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금지돼요. 받은 정보를 다른 곳에 알리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돼요.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고용·임금·채용·승진 현황을 매년 제출해야 하고, 자료를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고용개선 시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행실적을 평가받으며, 미이행 요건에 해당하면 명단이 공표될 수 있어요.
대상이 아니어도 고용평등공시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노력한 기업은 국가·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별·산업별 성별 임금격차와 채용·승진 현황이 공시와 성평등지수로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