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킹 같은 침해사고 정보를 기업과 정부, 기업끼리 나누는 공유체계를 법에 담는 법이에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해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공유체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지정하지 않은 곳은 자율로 가입하도록 안내해요. 침해사고 정보를 함께 나눠 대응하려는 취지지만, 대상 기업에는 가입 의무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 등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대한 기업과 정부 간의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기업 간 공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여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침해사고정보 공유체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도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침해사고 정보 공유체계에 의무로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나눠야 해요.
의무는 아니지만 공유체계에 자율로 가입하도록 안내를 받아요.
기업들이 침해사고 정보를 함께 나눠 대응하는 체계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