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음식점·식품 만드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을 지금은 본인이 냅니다. 이 법은 그 비용 전부를 국가가 내도록 바꿉니다. 일하는 사람의 비용 부담은 줄고, 대신 국가가 쓰는 돈은 늘어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 건강진단 비용을 본인이 내지 않고 국가가 대신 내요.
종업원 건강진단 비용 부담이 줄어요.
국가가 이 비용을 부담하면 그만큼 국가가 쓰는 돈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