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정기 보고서에 의무로 공개하고, 그 내용을 외부 기관이 검증하는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투자자에게 정보가 늘어나고, 기업은 새 공시를 준비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등”이라 함) 등을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기후변화, 공급망 등 지속가능성 사안이 기업가치 및 금융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경영활동에 대한 재무적 성과를 재무제표를 통해 공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기업 외부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EU,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2025년, 미국은 2026년, 일본은 2027년, 영국은 2026년, 호주는 2026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예정임. 이에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증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제2항제5호 신설 등). 한편, Scope 3 공시 보고 요구 사항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 첫 해에는 부실공시(단, 고의 또는 중과실 제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를 정기 보고서에 공개하고 인증을 받아야 해요. 작성과 검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생겨요.
공급망 배출량(Scope 3) 등도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자료 수집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보고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어요.
부실공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돼요.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면제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