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금은 영구히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어요. 이 법은 그 임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부사관 등의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헌재 2022. 11. 24. 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공무담임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평생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지만, 형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나면 임용 자격이 생겨요.
성범죄 전력자의 군 임용을 막는 기간이 평생에서 10년으로 줄어요. 임용 제한이 풀리는 사람이 생기는 점과, 직업을 가질 권리를 과도하게 막지 않게 되는 점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