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변리사가 특허 같은 지식재산의 값어치를 매기는 감정을 할 때, 정해진 평가기준을 따르고 그 결과서를 특허청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평가의 일관성이 생기는 대신, 변리사가 지켜야 할 절차와 제출 의무가 늘어나요.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경제ㆍ사법ㆍ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식재산 감정(鑑定)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특허권 평가액 부풀리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가치평가 품질관리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한편, 현행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변리사가 수행하는 감정 업무에 대해서는 가치평가의 기준이나 일정한 절차 등이 없어, 법률소비자는 변리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알 수 없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변리사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해당하는 감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동일하게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 가치평가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변리사가 정해진 평가기준을 따라 감정하고 결과서를 특허청에 내게 돼요. 기준과 절차를 확인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절차가 더해져요.
발명진흥법의 평가기준을 따르고 결과서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