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 이륜차나 보행자 보호 위반을 시민이 신고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법에 정식으로 두는 법이에요. 운영 근거가 생겨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고 시·도지사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신고가 늘면 단속 대상이 되는 운전자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서비스 확대로 이륜차 시장 규모가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보행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최근 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음. 공익제보단 운영 이후 3년간 총 477,305건의 불법이륜차 공익신고가 시행되었고, 주요 공익신고 항목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36% 감소하는 등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2023년 하반기부터는 신고대상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차량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제보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및 인력 확보 등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주체를 시ㆍ도 지사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륜차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57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법규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시민 제보단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차량도 신고 대상에 들어가요.
공익제보단 운영에 법적 근거가 생겨 활동 기반이 마련돼요.
시·도지사도 공익제보단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