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종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준 최저임금보다 높은 범위에서 그 업종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어요. 함께 심사에 쓰는 자료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최저임금을 두되 업종별 고용 및 경영 현황 등을 고려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업종별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고 있고,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 사용되는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업종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본래적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해소하고자 함. 또한 고용노동부장관 및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 및 업종별 최저임금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의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속한 업종에 따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 금액은 기준 최저임금 이상이에요.
업종 사정이 심의에 반영될 여지가 생겨요.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따라야 해요.
최저임금 심사에 쓰인 자료를 공개로 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