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낙후된 접경지역을 돕기 위해 새로 만드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으로도 돈을 댈 수 있게 길을 여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사업에 쓸 돈이 늘 수 있고, 대신 남북협력기금이 그만큼 다른 곳에 쓰이는 몫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의 수행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경지역지원기금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이 더해질 수 있어, 지역 사업에 쓸 돈이 늘 수 있어요.
남북협력기금의 일부가 접경지역 사업 지원에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